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유명무실한 폐교 매각대금 환원제..보완책 필요"

2025-03-20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폐교를 매각할 경우 대금은 도교육청으로 귀속됩니다. 해당 지역의 재투자를 위해 대금 일부를 시군 교육지원청에 환원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환원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의 문제점을 김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폐교 매각 대금 일부를
폐교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게 하는
폐교재산 매각대금 환원 제도.

시군교육지원청은
매각 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8억 원까지
환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며
생긴 예산을 그 지역에
쓰자는 건데, 실제 잘 활용되고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CG]
경남에서 지난 3년 동안
매각된 폐교는 15곳.

환원액은 79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교육지원청에
환원된 경우는 없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환원액이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본예산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싱크 : 정재욱 / 경남도의원 (교육위원회)
- 폐교 매각 대금에 대한 환원액은 사업하시는 분들 부가세 별도 통장을 만들듯이 별도로 빼놔야지 이걸 전체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긴축재정으로 안 나간다는 건...

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2020년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해 환원액
23억여 원의 사용을
검토했지만, 끝내 철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소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 싱크 : 김경규 /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그 당시 코로나가 창궐해서 도교육청에서 방역물품을 계속해서 구매를 한다고... 시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환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규모 사업
진행을 위해 환원액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며,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허재영 / 경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한 번 지역에 환원이 가능한 지...

폐교 지역의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폐교 매각대금
환원 제도.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