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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R) 주간키워드 - 8월 4주 '근로장려금'

2019-08-26

홍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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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주간키워드, 홍석진 아나운서입니다.

【 아나운서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딱 한 번, 매년 5월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년 2월과 8월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1년에 두 번 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간키워드,
8월의 끝 무렵, 반기신청 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고려해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을 다 합쳐서
총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는 3,000만 원,
맞벌이는 3,6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구분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분류되고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는 홑벌이 가구로,
300만 원 이상일 때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연봉이 얼마일 때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총급여액에 따라 조금 복잡하게 달라지는데,
우선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년 총급여액 기준인데요.
기준이 되는 금액들만 살펴보면
단독가구일 때 1년에 900만원 미만으로 벌면,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요,
가정을 꾸렸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에서
연간 총소득이 1,4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1년에 1,700만 원 이상 벌지 못하고 있다면,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죠.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8월 2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입니다.
이 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 중에 지급되고요,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0년 2월에 신청해 6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의 35%만 받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정산을 통해 장려금을 적게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받고, 더 많이 받았다면 추가지급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한 뒤에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상담,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키워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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