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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주말엔 신변보호 안 된다는 경찰

2020-05-21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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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하동의 한 어촌마을에서 마을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여)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주말엔 안된다였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7일 오전입니다.

부모를 도와
재첩 선별 작업을 하던
김민곤씨에게
평소 부모와 마찰을 빚던
피의자가 다가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첩 종포 채취를 놓고
말시름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 인터뷰 : 김민곤 / 피해자
- "욕을 하길래 뒤돌아 봤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뭔지도 모르겠고 뭔가로 제 머리를 겁을 주는 것도 없이 한번에 내려 꽂았습니다."

이 일로 머리를
7바늘이나 꿰맨 김씨.

병원에 입원한 김씨에게
경찰의 전화 한통이 걸려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귀가했다는 것.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
두렵던 김씨는 곧바로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음성 대역)
- "내일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은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스마트워치도 지급하면 되잖아요."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음성 대역)
- "당장 지금 일요일인데 어떻게 뭘 해달라는 겁니다. "

▶ 인터뷰 : 김민곤 / 피해자
- "말 그대로 그냥 일요일이라서 안 된다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일요일 당연히 쉬고 하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 인터뷰 : 김민곤 / 피해자
- "무의미하게 아무런 대책을 방안도 안 하고 그냥... "

[CG]
이에 대해 경찰은
일선 파출소에
피의자에 대한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한 이유로는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과거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민곤 / 피해자
-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낫이라는 흉기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했는데 그것이 특수상해죄가 돼서 석방이 되고"
▶ 인터뷰 : 김민곤 / 피해자
-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는 현재
정신감정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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