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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냥용 총에 숨진 고양이.."동물학대 혐의 조사 중"

2025-02-05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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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엽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해군 유해조수 포획자인 70대 A씨가 까치를 사냥하던 중 고양이에게도 총을 쏜 것을 목격한 제보가 들어온 건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향한 발포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최근 사망한
고양이 '얼룩이'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상체 왼쪽,
그러니까 어깨 부위를
중심으로 하얀 물체가
눈에 띕니다.

[전화인터뷰] (하단)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저희 협력 병원으로 가서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고양이 왼쪽 어깨 부위에 탄환으로 추정되는 그런 물질들이 5개 이상 박혀있는 것을..."

사건이 발생한 건
설 명절 직전이었던
지난달 24일.

남해군 삼동면의 한 마을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가 총을 맞고
떨어졌는데
말릴 새도 없이
키우던 고양이가
이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인터뷰]
전하나, 남해군 삼동면
"그 사람이 갑자기 창문에서 총구를 겨누더니 아래쪽을 향해서 '빵'하고 한 발을 더 쐈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키우던 고양이가 총을 맞고 뒹굴고 있던 상황이었죠."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남해군 유해조수
포획자인 70대 A씨는
고양이를 향한 발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장명근, 남해경찰서 수사과장
"엽사는 고양이한테 총을 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현재 고양이 사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검 결과에 따라 엽사가 쏜 탄환이 검출이 되면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S/U]
A씨가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인근 민가와도
그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

야생생물법 등에 따르면
민가나 축사 인근
100m 이내에서는
발포가 금지돼 있는데,

민가 바로 옆에서도
발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산책하는
농로이기도 해
충격이 더 큽니다.

[인터뷰]
전하나, 남해군 삼동면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관광객들, 동네 어른들 심지어 저희도 여기서 산책을 하고... 그런 상황에 사람이, 만약에 할머니들은 작으신데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의 총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 거죠."

한편,
남해군에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가 인근에서의 발포 등
A씨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유해조수 포획 허가
취소와 함께
과태료 50만 원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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