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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한두 개쯤이야".. 몽돌 반출하다간 '쇠고랑'

2025-03-06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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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놀러가셔서 추억 남기신다고 조약돌 한 두개쯤 챙겨오셨던 분들 많으실겁니다. 최근엔 계획적으로 바다자갈을 대량으로 반출하는 이들이 있어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계속된 무단 반출에 주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해안가에서
무언가를 주워 듭니다.

주워든 물체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지 다시 주변으로
던져버립니다.

멀지 않은 곳에선
일행인듯한 남성이
봉지에 무언가를 한가득 담고선
자리를 뜹니다.

채워진 봉지는 이내 차량
트렁크에 싣어집니다.

남해군의 한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자갈을 대량으로
반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일반 바닷가처럼 모래가 아닌
조약돌이 가득해
이름도 몽돌 해변이라 불리는
곳에서 벌어진 일.

목격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인터뷰 : 이순덕 / 몽돌 무단 반출 현장 목격자
검정 비닐봉지를 두 개를 가져와서 봉지에 막 담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몽돌해수욕장이면 몽돌이 남아있어야 몽돌해수욕장이지 이걸 가져가는 게 용납이 안되더라고요.
//

주민에 따르면
최근엔 새벽시간
대형 자루까지 준비해 자갈을
쓸어가는 경우도 목격됐는데

마을 차원에서
상시 실시간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관계법령에선
이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만
사례 마다
조치에 나서기엔 역부족인 겁니다.

[S/U]
영상속 이들이 비닐 봉투까지 동원해 가져가려 했던 바다 자갈, 이른바 몽돌입니다. 이를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윕니다.
//

[CG in]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관계기관 허가 없이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벌칙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CG out]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경우
무단반출로 인해
마을의 모습이 서서히 바뀌진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13;01;29;26
▶인터뷰 : 백봉만 / 남해군 항도마을 이장
(현재는) 많은 자갈이 유실돼서 옛날 같은 자갈밭이 되지 않고 또 일부 공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관광객들이 자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많이 없어져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남해군 해변 곳곳에서
부분별하게 반출되며
몽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유실이 되면 될수록
해안가 모습도 변형돼
장기적으론 주민들의 어업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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