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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부산교통 행정처분 두고 진주시-시민단체 '갈등' 여전

2019-09-16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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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 미인가 운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부산교통 대신 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운행을 지속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지역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교통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운행을 재개한 250번 버스.

진양호공원에서
초장동을 잇는 노선으로
평거동 아파트 밀집 지역과
진주시청 등 차량과 인구
유동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이처럼 승객이
가장 많은 노선 중 하나지만,
현재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250번 6대는 진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진주시와
부산교통이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최근 진주시의 손을 들어준 1·2심을
확정 짓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S/U :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250번 버스 미인가 운행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그에 대한 합당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현재 부산교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 이어졌습니다.

시가 솜방망이 처분을 이어가면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도성 / 진주시민행동 상임대표
- "그 회사는 (부산교통은) 불법·탈법 그리고 각종 규제나 법적조치에 대해 무시 또는 모르쇠..."
▶ 인터뷰 : 서도성 / 진주시민행동 상임대표
-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

이들 시민단체는
진주시가 유가보조금 지급
전면 중단을 통해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즉각 멈출 수 있음에도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부과한 과태료 5천만 원은
경남도의 행정심판 결과,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까진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250번 노선의 하루 승객 이용량은
버스 한 대당 300명 수준으로,
다른 노선과 비교해 많게는 2배 정도 높아
부산교통이 과태료를 감당하면서
운행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수동 / 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
-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위법행위를"
▶ 인터뷰 : 강수동 / 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
- "한 것입니다. 이런 진주시의 행위는 부산교통의 봐주기·특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차례 이어진 법원의 판결과
진주시의 과태료 부과에도
부산교통이 운행을 이어가자
시민단체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버스 증차 계획이 부산교통의
미인가 노선을 위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G]
이에 대해 진주시는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중교통 수립 계획에 따른
용역 조사 결과, 충분한 수요가 예측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증차 역시
기존 안대로 처리할 뜻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산교통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자체적으로 운행 중지와 기사 재배치 등을
검토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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