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공유재산으로 임대차 맺고 부당수익

2024-12-09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해군 미조면에 위치한 설리해수욕장. 잔잔한 파도와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로 해마다 만여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 대표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곳에 위치한 군 공유시설에 주민 번영회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불법으로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조대에 가득 널려있는
옷가지와 수건들.

다른 건조대 맞은편에
위치한 취사공간
한켠엔 반찬통과 냄비 등
주방용품들이 쌓여있습니다.

최근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보입니다.

남해군 미조면 설리해수욕장
관리사무소 2층 모습입니다.

해당 건물은
남해군의 공유시설로
해수욕장 운영기간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공간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번영회가
이곳을 방문객들에게
무단 숙박공간으로
제공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공유시설을 활용해
장기 임대차 계약까지 맺으며
고정적으로 부당수익을 얻어온 것.

11;03;15;26
▶현장씽크 / 취재진
임대차 계약 맺은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11;03;18;08
▶현장씽크 / 설리마을 번영회 관계자
안됩니다. 그건.
//

번영회는 매월 45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남해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번영회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은,
파악된 것만 2천 100만원 가량입니다.

번영회 측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경비 등 공공목적에
이를 충당했다는 입장.

하지만 용처와는 관계 없이
명백한 불법수익입니다.

11;02;54;27 + 11;03;02;16
▶현장씽크 / 취재진
(부당이득 환수) 행정조치가 안된다면 자발적으로 (자발적 귀속 이행) 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현장씽크 / 설리마을 번영회 관계자
제 개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11;03;29;29
▶현장씽크 / 취재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 귀속은 어디에...
11;03;37;08
▶현장씽크 / 설리마을 번영회 관계자
여기는 심야 보일러고 위에 가스레인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인덕션으로 쓰고 있어서...
//

남해군은 관련 법령에 의거,
지난 달 28일 번영회 측에 500만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명한 상태.

또 이달 말 까지 시설의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공유시설 무단 사용수익
환수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

10;51;01;07
▶인터뷰 : 이홍정 / 남해군 해양발전과장
군은 변상금 부과와 함께 무단 수익에 대해선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법적 검토 중이고 12월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


운영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시설 관리 수탁기관인 번영회와의
계약기간이 2년 넘게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

10;53;12;14 + 10;54;43;26
▶인터뷰 : 김종호 / 남해군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 주무관
위·수탁 계약서 상에서 의무사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

부당 수익 환수 근거법령이 없어
수익금 환수가 어려운데다
무단 점용 수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안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