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경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2017-11-17

홍진우 기자(jw0322@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경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도내 목재제재업체와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등
7천 884곳 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과
원목 취급 수량 일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등 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이하의 벌금,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