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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군수직 상실

2018-06-15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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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에
6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수가 군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읽게 되는
공직선거법 상, 임기 완료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임 군수는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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