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진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업체선정 방식 '잡음'
(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진주시가 민간공원 특례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개발을 담당할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 정부에서 다수제안 공고를 우선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공모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모두 21곳으로,
864만㎡ 넘는 땅이 시설 해제됩니다.
전체 면적의 3/4 정도가 사유지인 만큼
자칫 난개발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진주시는
사유지의 30%에 대해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는 녹지공간을 유지해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인
민간공원 특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우 /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사 담당(지난 1일)
-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100여 개 이상의 공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완료된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도 토지 매입,"
▶ 인터뷰 : 이기우 /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사 담당(지난 1일)
-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의 제도 개선,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진주시는 규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발에 나서겠다는 생각이지만
환경단체에서는 30%가 과도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여기에 업체 선정 방식도
논란거리입니다.
진주시는 현재
가좌와 장재 도시공원 2곳에 대해
제3자 공모방식을 적용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CG) 당초 개발업체 선정 방식은
최초 제안자 방식과 3자 공모 방식,
다수 제안 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다수 제안과 공모에 의한 방식은
지자체가 개발 방향을 잡은 뒤
제안을 받거나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녹지 개발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초 제안자와 3자 공모는
민간이 먼저 개발 계획을 제안해
지자체가 이를 허용하는 형태.
사실상 30% 개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시민 의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말 여기에 민간공원 개발이 필요한지부터 따지고 나서 '개발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민간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냥 제3자 방식으로 간다...시에서 또 어떻게"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보전할 것인지 용역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진주시는 업체 선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침은 9월 말에 전달됐는데
실제 최초 제안서가 들어온 건
9월 13일이었다는 것.
여기에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민간업자들의 제안도 함께 듣는
3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21개 도시공원에 사용될 예산이
최소 3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민간특례개발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개발 범위는) 제안서에 대한 협상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또 지금 개발가능한 부지 면적은"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약 2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좌공원은 15%, 장재공원은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법령상 단지"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30% 미만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
우선협상 대상 선정 심사 시기는
7일과 8일, 결과는 10일 안팎에
나올 전망입니다.
사실상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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