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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R) 사천 곤양면, 축사 신축 놓고 또 파열음

2018-08-18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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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곤양면 본촌마을에서 젖소 축사 건축을 놓고 주민과 지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곳과 차로 5분 거리인 가화리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곤양면에 유독 축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지난 보도내용 확인하고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사천시 곤양면
본촌마을 주민들은
인근 야산에 지어질
대규모 축사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 인터뷰 : 육차석 / 사천시 곤양면
- "소가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이거는 대형축사라는데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 인터뷰 : 육차석 / 사천시 곤양면
- "옆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는 거라... "

[S/U]
본촌마을과 차로 5분 거리인 이곳 가화리 마을 역시 축사 건축 문제로 주민과 지주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

땅 주인은 2300평 정도 부지에
축사를 지어 200마리 정도의 한우를
키우겠다고 밝혔는데
주민들은 민가와의 거리,
악취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한때 트랙터로 공사차
진입을 막는 등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인태 / 사천시 곤양면
- "노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여 사는데, 거기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고 "
▶ 인터뷰 : 박인태 / 사천시 곤양면
- "또 마을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도 여기는 축사가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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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스튜디오에 박성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축사 건축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동공간인 마을회관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고요. 직선거리로 100m 이내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악취와 위생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축사가 지어진다는 계획은 이미 허가를 통해 결정돼있었는데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고 최근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황당해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Q 2. 일반적으로 기피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하는 것 아닌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법상 축사 면적이 10,000m²이하인 경우는 소규모 축사로 인정돼 농가시설로 분류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가화리 축사의 경우 7,500m²정도로 법적으로만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에서 소나 젖소를 키울 경우 돼지나 오리, 닭, 개를 사육하는 것과는 달리 관련법상 가축제한구역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Q 3. 그렇다 해도 이 시설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이 있는데 행정이 너무 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번 사례의 경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학습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잠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인근 본촌마을에 대규모 축사 신청이 들어왔을때 사천시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인근 도로폭이 좁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지만 지주는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한 뒤 젖소 축사 건축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패소한 사례에 대한 학습효과가 행정의 재량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 최근 열린 사천시-가화리주민-건축주와의 간담회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Q 4. 딱히 규제할 방법도 없다면 소를 키우는 축사는 어디든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 네 소의 경우 딱히 가축제한도 받지 않고 최근에 판결도 지주에 유리하게 나고 있어서 축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허가가 나는 추셉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천의 경우 IC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면서 해안과 멀고 진양호 수계로 영향을 덜 받는 곤양면에 축사가 몰리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곳 주민들은 사람은 떠나고 소만 들어온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사의 경우는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사천시가 잘 유도해야겠고 신축의 경우는 소송을 불사하고라도 행정이 주민들 편에 서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천시의 8개 읍면 585개 소, 돼지 축사 중 30%는 곤양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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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곤양면에 집중되는 축사 문제를 방치했다 자칫 사천시가 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려는 관광활성화사업까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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