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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2019-06-11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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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진주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방수와
외벽 균열 보수, 상하수도 시설 수리비 등이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공동주택 건축주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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