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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가결

2019-10-22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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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미등록 경로당 27곳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2일,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경로당 등록조건인
이용 정원과 시설면적,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면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정재욱 진주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 여부는
23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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