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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2019-12-06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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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평균 1억 9천 8백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6일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 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서부경남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진주시 갑이
1억 7천 7백만원,
진주시 을이
1억 6천 9백만원,
사천남해하동 지역구가
2억 5천 6백만원,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가
2억 9천 7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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