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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검찰 송치..서부경남지역 3명

2020-05-21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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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이 경남지역 자가격리 위반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격리조치 명령 위반자 8명 중
서부경남 지역 인원은
진주 2명, 산청 1명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격리 기간 중
자택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4월 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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