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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2020-08-04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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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는 올해 7월 말까지
천 100세대 7억 3천 20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위기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차 추경을 통해
11억 400만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시는 또 제도 적용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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