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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2020-09-09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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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와
도서관 휴관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대부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하긴 했지만,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 지역 학교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고 있는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매출 손실을 입은 경우이며,
지원 기간은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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