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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신규 민박·펜션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전국 첫 시행

2021-01-21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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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가 개업한 농어촌 민박과 펜션에 대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민박·펜션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가
직접 현장에서 설치 여부는 물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이나 펜션도
오는 6월 말까지 전수조사해
부실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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