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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2021-02-18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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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합니다.

시는 진주종합경기장 등
4개 공공체육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난해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임차인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 절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감면액은
지난해 1차,
3억 7천 500만 원과
올 상반기 2차,
3억 3천 100만 원 등
모두 7억 600만 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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