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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에서 농지법 어겨 시세차익 챙긴 법인 적발

2021-02-23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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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에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시세차익만 보고 되판 법인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소재의 A 법인은
작물 재배 명목으로 취득한
8164제곱미터 부지를
보유만 하다 팔아치워
6억 3천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법인이
농지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점은
농지법 제58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하동군수에게 고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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