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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조사 기간 늘려보니..지인 모임 확진자 더 늘었다

2021-04-20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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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단란주점을 중심으로 한 진주 지인 모임 확진자가 더 추가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학조사 기간을 확 늘려 검사했더니 기존 확진자들의 연결고리까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해당 단란주점 업주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포착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진주의 한 단란주점입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물론
방문자까지
연쇄적으로 감염됐는데,
명부에 없는 사람도 있어
관련 확진자는 더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기간을 늘려
지난달 25일부터
업소를 방문한 사람을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 확진자 2명도
명단에 있던 것으로 파악 돼
12명의 기존 확진자가
해당 집단감염으로 재분류됐습니다.

일단 명부에 기재된
80명 가운데
75명은 검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이 문제입니다.

1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1명은 번호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3명은
진주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준석 / 진주시 부시장
- "진주시는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방문자의 카드거래 내역을 조회 의뢰하고 출입명부를 대조해 동행인을 추적 조회해서"
▶ 인터뷰 : 정준석 / 진주시 부시장
- "반드시 방문자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당국은
해당 단란주점 업주에 대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일부 방문자의
출입자 명단 작성이 부실했다며,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준석 / 진주시 부시장
- "진주시는 지인 모임 관련 코로나19 연쇄적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단란주점의 사업주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준석 / 진주시 부시장
- "진주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란주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진주시는
시내 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나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25일 이후
해당 업소 방문자들에게
조속한 검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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