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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원청에서 돈 나오면 줄게" 건설현장 체불에 '시름'

2024-10-15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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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체불이 여전합니다. 그중 건설기계업은 유류비를 포함한 부대비용을 선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대응해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센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공사용 중장비를
운용하는
건설기계업 종사자들.

공사현장에서
자재운반과 기초공사를 위해
없어선 안되지만
일을 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현황을 보면,

[CG1 in]
2021년 전국적으로
93억원 수준이었던
체불액은 이듬해엔
121억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160억원으로 집계돼
해마다 그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CG1 out]

[CG2 in]
경남의 경우
임대료 체불액은
4억 9천만 원에
피해업체는 15개 안팎.

하지만 이중 제대로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현장은
두 곳 밖에 없었습니다.
[CG2 out]

관련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작성원칙을
명시하곤 있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하청사는 상대적으로
원청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어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을
쉽게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 안수상 /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사천지회장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가고 그 밑에 또 재하도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서 일일이 따지고 하면 아예 장비를 불러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가서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고...
//

건설현장의 꼭짓점인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지자체가
직접 나서 임대약정이 담긴
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문제지만
공사현장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행정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이나
준공승인 지연 조치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종사자들 사이에서
체불 문제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정재환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천지회장
건설 현장의 원도급 하도급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힘을 낼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런 가운데
최근 사천시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련 대책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사례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 지급 독려와
법률 상담 연계를
통해 임대료 체납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실제 올해 센터 개소 이후
1억 4천 만원 정도의
체불임금을 해결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강수진 / 사천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주무관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사천시는 불법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체불을 방지하고...
//

건설기계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

입법에 앞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타 시군에서도
지자체 신고센터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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