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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들쑥날쑥 심사에 눈물 흘린 국가유공자

2018-06-15

이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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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저희 뉴스인타임에서는 대간첩작전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은 남해군민 송효익씨의 사연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여) 국가와 군의 무관심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송씨. 이전의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8년 후 같은 자료로 재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도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간첩작전에 투입됐지만
2008년 국가유공자 신청 때 탈락한 송효익씨.
하지만 201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2008년과 2016년
제출 서류가 달랐던 것일까.

먼저 송씨가 2008년과 2016년,
보훈청에 낸 자료를 비교해보니

[CG]
송씨의 전투 참여를 진술해준 동료 예비군이
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것뿐.

총상을 입은 당시의 임무상황 진술서와
우측 골반의 후유증 진단서, 병적증명서로 같습니다.
[CG END]

그렇다면 두 차례의 심사 결과가
왜 달랐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SYN/국가보훈처 관계자 (음성변조)]
▶ 인터뷰 : 국가보훈처 관계자 / (음성변조)
- "법이 바뀐다 거나 조항이 완화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 보훈 심사 기준이 그때 그때 달랐기 때문.

[CG]
보훈처는 2016년 심사에서는
의학자문관의 관통상 추정 의견서 그리고
13명 동료의 진술과 당시 신문기사 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G END]

취재진은 이러한 조사를
2008년에는 할 수 없었는지 질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도은 기자
- "(2008년 당시) 한 명이 증인한 것도 내용상으로 충분히 어떤 전투였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 인터뷰 : 국가보훈처 관계자 / (음성변조)
- "네. 근데 이제 보훈 심사 과정에서 더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를 하고 하는 거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SIN END]

피해자 송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송효익 / 남해 대간첩작전 참가 예비군
- "좀 챙겨보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서운한 감이 들죠. 사실은..."

결국,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군사 기록 같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화 INT/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보훈처나 국방부의 업무는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사람들의 재량권이나 융통성이 지나치게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법으로) 명문화 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준 탓에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국가유공자 자격.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이도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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