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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시내버스 11대 감차 불복..행정소송 제기

2018-01-16

태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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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2년동안 계속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 논란. 최근 부산교통의 증차가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요.
(여) 하지만 이에 불복한 부산교통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내버스 증차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11대를 증차 운행해온 부산교통.

11대 증차가 되기까지
증차 승인을 거부해 온 진주시와
12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버스회사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진주시 시내버스 전면 개편 때는
부산교통 증차 논란과는 별개로
버스 3사에 대한
시내버스 11대 감차 조치가 내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A 업체 운전기사 / (음성변조)
- "새로운 노선개편을 하면서 감차를 해야 진주시내의 차량 적정량을 위해서…"

▶ 인터뷰 : A 업체 운전기사 / (음성변조)
-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죠. 우리 자산을 감축시켰으니까 결국에는…"

결국 대법원은 최근
업체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진주시의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 승인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일, 증차 취소 처분 통보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운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개편 당시 진행됐던
버스업체 3사에 대한
시내버스 감차를 취소하고
다시 증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지난 9일
곧바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교통은
앞서 시내버스 개편 당시
버스업체 3사가 합의해 감차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 신 / 부산교통 업무과장
- "2013년 9월 30일 진주시가 저희 11대 운행 시간에 대해서 조정인가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
▶ 인터뷰 : 윤 신 / 부산교통 업무과장
- "그런데 2013년 9월 30일날 내린 판단은 이미 작년 진주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 되면서 모든 게 완료가 됐습니다. "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추후 상황을 예의 주시해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경대 / 진주시 교통과장
- "1월 22일까지 집행 정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항고를 접수했고요. 당초 위법 증차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촉발 시켜서 "

▶ 인터뷰 : 강경대 / 진주시 교통과장
- "저희 진주시가 부산교통 11대 감차 시키는데... "

대법원의 판결로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부산교통 증차 갈등.
하지만 다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Scs 태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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