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무더위에 헬멧 미착용 증가 우려 '주의'
남)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헬멧을 써야 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만약 덥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3년 넘게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원 강현욱씨.
강씨는 안전을 생각하면 헬멧 착용은 필수지만,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 헬멧 착용은
쓰고 벗기가 번거로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강현욱 / 하동군 하동읍
- "여름에는 갑갑하고, 무겁고 좀 그렇습니다. 갑갑합니다."
[05:20:22- 05:20:30]
날이 덥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 시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면
범칙금 2만 원과
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CG]
실제로 지난 15일
하동군 횡천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강모씨가
열탈진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
하동군의 최근 3년간
오토바이 헬멧 등 단속 적발 건수는 433건.
교통사고로 숨질 확률이
자동차는 1.9%인 반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사고는 4.6%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이석걸 / 하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 "여름철에 덥다 보면 운전자들이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
▶ 인터뷰 : 이석걸 / 하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 "그래서 여름철에도 물론, 연중(점검을)하지만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5:21:16-05:21:29]
계속되는 무더위에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헬멧을 쓰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습관,
교통문화 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정아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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