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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부산교통 증회 운행 위법 공방..진주시 '곤혹'

2018-07-18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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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무단 증회 운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반면 부산교통은 불법행위가 아닌 행정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인데 잇따라 터져 나오는 시내버스 업체와의 갈등 탓에 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700여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250번 노선을
무단 운행한 부산교통.
(CG) 진주시는 이에 대해
시의 인가가 없었다며
해당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산교통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운행은 지난해 6월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당시
이미 인가가 난 노선으로
불법이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손수만 / 부산교통 업무부 차장
- "이곳이 실제로 진주시에서 잘못 판단해서 처분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 인터뷰 : 손수만 / 부산교통 업무부 차장
-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개선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나 무효를 해줘야..."

양측의 의견은 왜 이처럼
엇갈리고 있는 걸까
진주시는 당초 지난해 6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진행했고
해당 노선을 부산교통이
운행할 수 있도록 인가해줬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부산교통 불법 증차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운행 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
진주시는 곧바로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감차를 명령했고
올 1월부터 250번 노선
인가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진주시의 판단대로라면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 재운행은
분명 불법행위로,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한 셈.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소송 결과가 나기 전에는 누구 입장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처분이 맞다고 해서"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처분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타 자문을 구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부산교통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당초 대법에서 내린 판결은
불법 증차 취소가 아닌,
시내버스 운행 인가
취소 처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승인한 버스 운행시간이
불필요한 노선이 많고
업체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취소한 것이지
증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

▶ 인터뷰 : 윤 신 / 부산교통 업무부 차장
- "오랜 기간 동안 그 횡포를 당해 왔으며, 지난 2017년 8월 25일 대법원 확정 판결 후 4개월이 지난 올 1월에는 대법원 판결"

▶ 인터뷰 : 윤 신 / 부산교통 업무부 차장
-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억지 주장으로 당사에 11대를 감차 처분해..."

결국 시시비비는
또 다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
문제는 앞으롭니다.
당장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없다 보니
부산교통의 250번 운행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적정 대수는 237대인데
여기에 8대의 시내버스가 추가된 셈.
특히 부산과 삼성교통, 시민버스
3개 업체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다른 업체의 불만도 예상됩니다.

불과 하루 전 삼성교통이
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교통
증회 운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진주시.

[S/U]
"새로운 지방정치가 시작됐지만 진주시 시내버스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 정상화는 민선7기 진주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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