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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친구 사주해 어머니 살해 혐의 받던 아들 '무죄'

2018-07-19

홍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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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해 12월 진주에서 둔기로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범인과 범행을 공모한 이가 피해자의 아들로 지목되며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했는데요.
(여) 19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아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보도에 홍인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20일
진주시 계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친구의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9살 김모씨.

이후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처음에는 현금을 훔치려 했다며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피해자의 아들이 사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급히 피해자의 아들과 친구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진주경찰서 형사1팀장 (지난 1월 22일)
- "다른 여러 방법으로 모의를 하다가 12월 중순쯤에 친구를 찾아가서 다시 강도로 위장해서 살해를 해달라 부탁했고"
▶ 인터뷰 : 이현주 / 진주경찰서 형사1팀장 (지난 1월 22일)
- "친구는 이를 수락해서 두 사람이 사전 답사를 하고... "

당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9일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39살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며
범행당일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범행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양형을 참작했습니다.
C.G OUT

반면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친구는 아들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댓가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럴만한 범행동기를 찾지 못했다"며
"존속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이 어머니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 OUT

한편 존속살해 혐의를 염두에 두고
아들과 친구를 구속기소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친구 사주 어머니 살해 혐의 사건
발생 7개월만에 내려진 1심 선고.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다시 한번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SCS 홍인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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