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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산청 삼장천 수변공원,토지 보상 협의 ‘난항’

2018-10-10

정아람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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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산청군 삼장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 산청군과 토지주간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하천변에
수변공원 사업 착수를 시작한 건 2년 전.

산청군이 남명 조식 선생을 기리는
선비문화원 일대와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CG]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주민들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39200㎡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대하 공원과 보안 공원
2개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OUT]

두 공원 모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체육시설과 조경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으로
2016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두 공원의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 계획이 나온 이후
2년 간 보상작업을 끝낸
보안 공원과 달리
대하 공원은 보상 단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일부 토지주와 입장차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사 관계자도 설비를 놀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시공사 관계자 / (음성 변조)
- "2016년 12월에 착공이 들어와서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이게 보상 협의가 안 돼서"
▶ 인터뷰 : 시공사 관계자 / (음성 변조)
-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산청군은 토지주에게 8번의 공문을 보내고
직접 만나 입장을 좁혀보려고 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 변조)
- "보상 단가 불만도 있고, 자기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해서..."

[CG]
토지주는
보상평가액과는 상관없이
해당 집은 집안 대대적으로 증여받는 재산으로
이전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역주민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기대를 모으며 첫 삽을 떴던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수변공원.

산청군과 토지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은 해당 부지가
하천지역구역고시가 되면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업 추진의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정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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