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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실형 선고받은 감사의 업무 진행..자격 두고 '내홍'

2020-01-20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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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선거 기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진주 A농협의 한 감사. 현재 검사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여) 그런데 해당 감사가 여전히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복성 감사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진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지난해 6월 직무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A농협의 감사 김 씨.

이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는데,
현재 검찰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씨의 원래 임기는
다음 달까지.

항소 기간이긴 하지만
임기가 2개월 가량 남은 김 씨는
이달 초부터 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U :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김 씨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자 보복성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대의원들은
실형 선고를 받은 김 씨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업무 수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감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김 씨가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직원들에게 요구해
업무에 장애가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괴롭히기식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상우 / A농협 대의원
- "검찰에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항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 인터뷰 : 이상우 / A농협 대의원
-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입장.

또 김 씨 측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자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씨 측 관계자 / (음성변조)
- "1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끝나질 않았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보면 (재판이) 끝나지 않았을"
▶ 인터뷰 : 김씨 측 관계자 / (음성변조)
- "경우에는 감사를 하잖앙요. 모든 것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으니까"
▶ 인터뷰 : 김씨 측 관계자 / (음성변조)
-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죠. "

금품 선거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해당 농협.

논란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계속해서 감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자격 여부를 두고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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