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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년 전 진주문화원 원장선거 무효"

2024-06-19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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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1년 진행된 진주문화원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18일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진 임시총회의
정족의결수가 미달했던 점,
임시회 출석 회원에 비해
투표지 수가 50표 이상 많았던 점,
회원 명단 유출에 따른 위법한
선거운동이 있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길수 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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