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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 설립 철회 어려워"

2024-06-19

김성수(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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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18일 일반성면 마을 주민들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 설립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장 건축 공사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이 제기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주선했으며,
향후 공장 증축 불가,
업체 매입 현황도로의 지목 변경 등 요구사항을
업체측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또
적법하게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허가 취소는 할 수 없으며,
공장 가동 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과 진동, 악취, 공해물질 배출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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