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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생활인구 늘리겠다..정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2024-08-01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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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숙박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늘며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어 마냥 규제를 하기에도 부담이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양봉 시설과 함께
자리잡은 작은 컨테이너.

집처럼 생겼지만 숙박은
불가하고, 농기계 보관과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농막입니다.

하지만 주말농장이나
4도 3촌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본래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S/U]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개 지자체 농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농막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농막에서 숙박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농촌 활성화를 막는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농막과
별개로 임시 숙소처럼 사용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 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
농막과 같은 가설 건축물로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이고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부속시설 제외 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어 농막보다
1.7배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재와 재난 위험에 대비해
위험 지역은 제외하고,
소방차와 응급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접해있는 곳에만
설치 할 수 있게 한 점도
차이입니다.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지법 개정을 통해
설치 방법도 다양화 합니다.

▶ 인터뷰 :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설치하도록 하여 집적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CG]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 감소 규모가
서울 다음으로 크지만,

생활인구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
하동군이 등록인구의 10배에
달할만큼 활성화된 경남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농막과 마찬가지로
주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만큼
위장 전입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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