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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사망한 여성 방치..50대 실형

2025-01-15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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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모텔에서 마약 투약 후 숨진 여성을 방치하고 도주한 50대 A씨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형과 610만여원의
추징금,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구호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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