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도교육청에 강도 높은 지적 잇따라.."정책 실효성 있어야"
11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21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히 경남도교육청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5분 자유발언과 긴급 현안질문 등 본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교사에 의해
잇따라 발생했던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김해 아동학대 사건.
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보호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시 많은 교원단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어
교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하단)
김광섭,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학생보호위원회 설치는 그 헌법에 명시된 그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또 행정력에 의해서 교권침해에 해당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후
학생보호위원회 설립은
공포 일주일 만에
보류된 바 있는데
이야말로 성급한 추진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
정재욱,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규칙의 내용 중에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모호한 표현과 위원 구성에서 교원이 제외된 점, 또 담임 교체, 징계 권고 조항 등의 교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3월 6일에 규칙을 공포하고 단 일주일 만에 (전면 수정이 결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원단체에서
명칭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에는
교원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명칭을 가칭 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하고 교원 단체를 추가로 하는 것, 그리고 결정 방식은 기존에 결정하는 방식대로 권고하는 형태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
경남교육청의
디지털교과서 도입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디지털교과서의
자율도입율을 두고
전국 평균 32.3%에 비해
경남은 10%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겁니다.
/
경남교육청의 지난해
수의계약 현황 분석을 통해
전체 금액의 20%에 가까운
303억 원이 관외 업체에서
집행됐다며
경남의 지역업체가
경남교육청 발주 각종 계약에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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