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유명무실한 폐교 매각대금 환원제..보완책 필요"
폐교를 매각할 경우 대금은 도교육청으로 귀속됩니다. 해당 지역의 재투자를 위해 대금 일부를 시군 교육지원청에 환원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환원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의 문제점을 김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폐교 매각 대금 일부를
폐교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게 하는
폐교재산 매각대금 환원 제도.
시군교육지원청은
매각 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8억 원까지
환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며
생긴 예산을 그 지역에
쓰자는 건데, 실제 잘 활용되고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CG]
경남에서 지난 3년 동안
매각된 폐교는 15곳.
환원액은 79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교육지원청에
환원된 경우는 없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환원액이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본예산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싱크 : 정재욱 / 경남도의원 (교육위원회)
- 폐교 매각 대금에 대한 환원액은 사업하시는 분들 부가세 별도 통장을 만들듯이 별도로 빼놔야지 이걸 전체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긴축재정으로 안 나간다는 건...
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2020년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해 환원액
23억여 원의 사용을
검토했지만, 끝내 철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소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 싱크 : 김경규 /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그 당시 코로나가 창궐해서 도교육청에서 방역물품을 계속해서 구매를 한다고... 시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환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규모 사업
진행을 위해 환원액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며,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허재영 / 경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한 번 지역에 환원이 가능한 지...
폐교 지역의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폐교 매각대금
환원 제도.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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