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하동 등에 대해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세,
종소세 등을 신고하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들 지역에 있는
7천여 개 중소 기업은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의
압류 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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