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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기한 연장

2025-03-26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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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하동 등에 대해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세,
종소세 등을 신고하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들 지역에 있는
7천여 개 중소 기업은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의
압류 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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