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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R) 학교 인근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정 무시 '수두룩'

2018-08-14

정아람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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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편의점에서 LED담배 광고를 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시선을 끄는 광고는 청소년 흡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 특히, 청소년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 편의점의 경우 규정을 무시한 채 광고를 펼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마트폰 리포트 정아람 기잡니다.

【 기자 】
봉곡동 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계산대 뒤로 현란한 담배 광고들이
눈에 띕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LED 조명을 받은 담배 광고가
화려한 빛을 내며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담배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서만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광고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관련 법과는 달리
편의점 입구에는
버젓이 궐련형 담배 포스터가
테라스에는 재떨이까지 놓여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 인터뷰 : 구성모 / 대아고등학교 1학년
- "가끔가다 보면 선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편의점 갈 때 가끔씩 봤던 광고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 인터뷰 : 구성모 / 진주 대아고등학교 1학년
- "딱히 좋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


▶ 인터뷰 : 임현재 / 진주 대아고등학교 1학년
- "(담배 광고가) 선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많이 자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보기 불편합니다."

편의점 담배 광고는
청소년 흡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CG]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
청소년은 담배광고가 있는
개방형 전시 조건에서
담배구매율이 24.3%로,
담배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T

상황이 이렇지만,
학교 인근 편의점이나 소매점의
담배 광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전국 초.중.고 인근 편의점과 소매점 등 2800여 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82.7%가 담배 광고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학교 출입문에서
50m이내 편의점 안팎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현행법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오승희 / 진주연합녹색어머니회
- "아이들 눈에도 혐오감을 주는 그림들이 많아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위반 시 편의점은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하지만,
시의 홍보 의지가 약하다보니
정작 업주 관계자들마저
담배 광고 규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업주 관계자 / (음성변조)
- "기사로 보긴 했는데요. 따로 시에서 점검이 나온 건 없습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편의점 담배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음성변조)
- "지도 점검은 학교 주변 50m이내에서는 절대 금연한다는 건 다 하고 있는데, 광고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 궐련형 담배 보급과 함께
경쟁적으로 나붙고 있는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정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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