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2024-04-18

하준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지만,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트라우마 등 심적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에 약 5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국가가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