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진주 편의점 폭행범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50대 손님도 공격했던 폭행범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이유를 밝혔는데요. 피해자들과 지역 여성단체들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던 묻지마 폭행.
20대 A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막으려던
50대 남성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
9일 열린 재판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편의점주에게는
250만 원을 배상할 것과
폭행을 말리다 입원 치료를 받은
50대 남성에게는
위자료 및 치료비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으며,
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규탄했습니다.
"명백한 혐오범죄임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또 심신미약이 감형 요소로
인정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경민,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전형적인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도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이것을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혐오 감정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구타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혐오 범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번 폭행으로 인해
한쪽 귀의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하게 된
20대 피해자는
선고가 아쉽다면서도,
집행유예나 치료감호가 아닌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20대 여성 피해자, (음성변조)
"일단 실형이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총 5년 구형 중에 3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치료와 수사 협조 과정에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50대 남성 피해자도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박OO, 50대 남성 피해자
"심신미약이라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항소를 해서 끝까지 한 번 싸워보고. 밤거리에 여성이 혼자 다니더라도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에 밑거름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끝까지 싸워볼 것입니다."
/
한편, 진주시에서는
50대 박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 남을 돕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인정되는
'의상자 지정'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박 씨는 국가와 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20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3년 선고.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며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은
판결문에 '혐오범죄'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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