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점멸신호, 자칫하면 큰 사고.."무조건 서행"
(남)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특정 시간대에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점멸신호가 운영되는데요.
(여) 깜빡거리는 점멸등도 다른 신호와 마찬가지로 통행 수칙이 있는데, 문제는 잘 지켜지지 않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주의 한 교차로.
서행해야 하는 황색 신호가 깜빡이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내달립니다.
또 다른 교차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적색 점멸과 황색 점멸이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속도를 냅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멸구간에서는 서행을,
적색 점멸구간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 섰다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통행수칙을 정확히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이 선 / 진주시 판문동
- "빨강색 점멸등은 조금 위험한 도로니까 그렇게 표시하는 것 같고, 노랑색 점멸등은 조금 덜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 "
▶ 인터뷰 : 이 선 / 진주시 판문동
- "빨강색 점멸등에서는 보통 많이 조심하죠. 그런데 노랑색 점멸등에서는 잘..."
▶ 인터뷰 : 김 환 / 개인택시 기사
- "신안 주공 1차, 2차 사이에 있는 사거리 신호등 길이에요. 그곳이 점멸신호등이 바뀝니다. 밤 9시가 되면...그런데"
▶ 인터뷰 : 김 환 / 개인택시 기사
- "그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왕왕 많다고요. 그곳에서 사고 목격한 적이 꽤 있어요."
점멸신호가 많이 운영되는
야간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이 더 많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5일 밤,
진주시 판문동의 한 점멸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던
차량 두 대가 부딪혀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점멸신호가 들어온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점멸 교차로의 경우에는
밤에만 한시적으로 점멸 신호기가 운영됐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자
현재는 24시간 신호로 변경돼
운영 중입니다.
▶ 인터뷰 : 박혜옥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 "적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를 주의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면 그것은"
▶ 인터뷰 : 박혜옥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 "신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점멸신호 사고는 3만여 건,
이 가운데 사망자는 971명에 달합니다.
S/U
점멸신호 구간에서는
서행을 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태윤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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