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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인 오늘, 오프라인 선거운동 전면 금지..문자 홍보 가능

2018-06-13

김성수 기자(lineline21@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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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인 오늘은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하루 후보자들은
거리유세가 금지되며,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나 육성이 녹음된 전화로
지지,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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