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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100만 원'

2018-06-26

조진욱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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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남도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진로방해나 끼어들기 등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차종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10일부터는
소방 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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