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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음달 1일부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금지

2018-06-26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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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직원들 모두 1인 1컵을 사용하고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도
다회용 컵을 비치합니다.

또 도청 구내매점에서도
장바구니와 빈 종이박스 사용을 권장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집중 점검에 나서
8월부터 위반사항 발생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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