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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앞으로는 소방차 막으면 거액 과태료 부과

2018-06-26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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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막는 도로 위의 방해꾼,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얌체운전자들인데요.
여) 하지만 27일부터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는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호진 기잡니다.

【 기자 】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구급차를 가로막습니다.

영상을 빠르게 돌려봐도
양보해주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방차 진로 방해입니다.

▶ 인터뷰 : 옥두식 / 진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휘차량, 펌프차량, 굴절차량, 사다리차량, 구급차량 즉 행정차량을 제외한"
▶ 인터뷰 : 옥두식 / 진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나머지 차량들을 전부다 소방차량이라고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강화됩니다.

[하단CG]
그동안 소방차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최대 8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7일부터는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CG OUT]

소방차는 양보의무 위반 차량이 보이면
먼저 위반 사실을 경고하고,
만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 인터뷰 : 옥두식 / 진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소방차량의 긴급 출동시에 소방차량에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설치된 블랙박스나 영상 전송장치에 근거가 남아있으니"
▶ 인터뷰 : 옥두식 / 진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도민들께서는 긴급차량 통행시에는 양보의무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차량 진입로나
소화전 앞을 막은 불법 주정차를
소방대가 파손시켜도 운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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