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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연착륙 어떻게

2018-08-01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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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별다른 사업 착수 없이 개인 소유의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일 경우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여) 이런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나온 민간개발 특례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사본문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
앞으로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상지는
도시공원이나 광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부지 중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곳들로, 일괄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진행됩니다.

진주시의 경우
해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수가 21개소에 달하고
예정대로라면 864만㎡ 이상의 땅이
시설 해제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해제 면적의
3/4 정도를 차지하는
사유지가 한 번에 개발될 경우
시민들의 녹지 이용이 제한받고
자칫 난개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지역을 다 사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재정력을 각 도시가 갖고 있느냐 하면"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결국 기본 계획의 방향으로 설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05 23 00 17 / 05 25 21 00]

진주시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는
올해 초부터 진주시가
사업 추진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의 확대도
생각해봐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유지의 30% 정도를
수익시설 개발로 허용하고
나머지 70%는 녹지공간을
유지해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으로
녹지는 다소 줄어들지만
난개발을 막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기우 /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사 담당
-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100여 개 이상의 공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완료된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도 토지 매입,"
▶ 인터뷰 : 이기우 /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사 담당
-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의 제도 개선,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05 44 56 17 / 05 49 10 00]

하지만 30%의 개발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타시도 사례를 보면 10% 내
개발수익으로도 나머지 90%를 공원부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개발 비율을 낮춰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개발 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경계해야한다는 주장들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맹지연 / 전국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도시공원 일몰제 핑계 대고 토지 강제수용해서 거기에다 아파트 짓고 그것도 10%만 하면 될 것을 30%해서 "
▶ 인터뷰 : 맹지연 / 전국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개발이익을 어디다 쓸려고 하는지... "
[06 22 32 00]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협의체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진주시는
향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우선관리지역 선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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