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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일회용품 단속 시행..현장은 '혼란'

2018-08-02

조진욱 기자(ar012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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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 우리 지역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가이드라인에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주시 중안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이곳은 지난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자
머그잔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ync
"저희 매장 내에서 드시는 것은 테이크아웃 잔에 제공이 안 되고 머그잔에 제공이 돼서 나갈 때 말씀해 주시면 테이크아웃 잔으로 바꿔드려요"

하지만 매장 안에는
여전히 테이크아웃 잔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잠깐 있다 나가겠다며
자리에 앉는 건데,
과태료 대상인 매장 측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지난 1일
현장 점검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s/u
"주문시 매장 내 일회용 컵 금지를 알렸고,
손님이 밖으로 가져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머그잔 사용 고지 여부를
직접 물어야 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단속 주체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워낙 다양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확히 상황마다 명시해 놓기가 힘듭니다."

진주시의 일회용품 단속 대상은
모두 6177곳.

이중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1,500여 곳을
집중단속할 계획인데,
단속 인력은 시청공무원 3명과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
1명씩뿐입니다.

읍면동 재량으로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해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INT 진주시 관계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진주시에 있는 모든 식품접객업이나 휴게음식점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단속하면 좋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당국의 애매모호한 기준에
현장에선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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