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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초전공원 인공 연못에서 낚시를?

2018-08-06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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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 초전공원에는 정수된 오폐수를 이용해 만든 거대한 인공 연못이 있는데요. 이 연못은 분수와 수초, 수천 마리의 잉어를 볼 수 있어 지역민들 산책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 그런데 심야시간 누군가 이 연못에서 낚시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낚시를 하는 걸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진주시 초전시민체육공원입니다.
과거 쓰레기야적장이었던 곳을
시가 매입해 2009년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공 연못.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활용해 만들었습니다.

[S/U]
"이곳 초전공원 연못의 어류들은 적은 양의 먹이에도 이처럼 대량으로 몰려드는데다 물과의 거리도 짧아 먹이 먹는 장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음성변조)
- "낚시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뭐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 인터뷰 : 주민 / (음성변조)
- "'저기서 낚시를 해도 되나' 싶어서 보긴 봤는데... "

이곳에 있는 어류는
치어부터 성어까지 수천 마리.
조성 당시 철갑상어와 비단잉어,
일반잉어 등의 치어를 풀어놨는데,
지금은 거의 일반잉어만 남았습니다.

하수를 처리해
연못을 조성한 만큼
잉어라고 해도 사실상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인데
이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공원 관계자 / (음성변조)
- "물이 좋은 곳이 아니고 오수, 폐수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맑아도 고기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 인터뷰 : 공원 관계자 / (음성변조)
-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잡는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도시공원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야간이라 순찰이 힘든데다
불법 낚시객들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기 때문.
여기에 짧은 시간에
낚시를 하고 사라지다 보니
사실상 현장을 덮치긴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해 겨울에도
제보가 이어져
진주시가 단속을 벌였지만
단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진주시는 당분간
현장 수시 단속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임숙조 / 진주시 녹지관리팀
- "이 주변에는 CCTV도 있고 저희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 인터뷰 : 임숙조 / 진주시 녹지관리팀
- "더 이상 낚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산책공간으로
인기가 높은 진주 초전공원.
때 아닌 불법 낚시 탓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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