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R) 사천시, 축동산단 재추진 승인..적법성 논란

2018-08-04

박성철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남) 사천시가 최근 변경된 축동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여) 축동일반산단은 지난해 법원에 의해 승인이 취소된 산단인데 취소의 범위에 대해 해석이 달라, 산단계획 승인고시를 두고도 적법성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사천시가 이달 12일 자로
축동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시와 시행사측이 밝힌
산업단지 규모는
축동면 사다리 일대
254,150제곱미터.

시행사측은 오는 9월중
재착공할 계획으로
향후 항공부품과
자동차부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체를 산단에 유치해
천 명 안팎을 고용하고
3천억 원 이상의 개발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은
이미 지출한 150억원과
자체자금 50억,
금융권 대출 250억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축동산단 시행사 관계자 / (음성변조)
- "은행에서 대출TF 250억 원을 하겠다는 확약서하고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에 제출했고요."
▶ 인터뷰 : 축동산단 시행사 관계자 / (음성변조)
- "자체 자금, 기투자된 금액 외에 50억 돼있는 것은 저희들이 돼있다고 분명히 밝히는데..."

하지만 이같은
산업단지 재추진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축동산단은
사천시가
계획변경승인 과정에서
사업 연장 허가를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승인과 고시처분이
취소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축동산단 소송 당사자 / (음성변조)
- "대법원에서는 이미 실효가 된 것은 계획 변경이 위법하다고 했거든요. 실효가 됐다는 것은 "
▶ 인터뷰 : 축동산단 소송 당사자 / (음성변조)
- "산업단지 자체가 끝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주체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인데, "
▶ 인터뷰 : 축동산단 소송 당사자 / (음성변조)
- "주체가 없는데 무엇을 계획 변경을 해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에 대해 사천시는
컨설팅 부서에 자문을 구한 결과
사업 재추진이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이니만큼
지자체와 시행사가 협의할 문제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대법원 판결은) 최초의 것은 모든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승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시 말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진행됐던 투자의향서 제출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수 년 전 기존 검토를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일부에선
이 같은 조치가
대법원 판결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차례 보상과 수용 관련
갈등을 빚었던 전례를 들어
시행사의 사업의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