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사천 돼지 축사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 '왜'
(남) 사천의 한 축사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도태시키던 중 동물보호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업체는 전염병에 걸린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와 별개로 사천시는 진상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둔기를 든 근로자가
돼지들을 한곳에 모아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병에 걸린 돼지를
도태하는 건데
사체를 주변 땅에
매립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돼지들 앞에서
한 마리씩 타격으로 도축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확보한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연대 카라는
해당 축사를 운영하는 업체를
진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int>> 장병진/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1호 2호를 보시면첫번째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된다,두번째가 동족이 같은 동족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돼있어요. 이 두개를 다 위반한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도살이 이뤄졌을까
해당업체를 찾았습니다.
업체 측은 4천여 마리가
한 번에 전염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돼지를 모아
한 번에 죽였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축사 관계자 / (음성변조)
- "PED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건 3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돼지가 한, 두마리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죠."
▶ 인터뷰 : 축사 관계자 / (음성변조)
-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너무 많은 돼지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업체 측은 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렵게 축사를 인수했지만
원주인에게 운영권을 일임 받았다는
다른 업체가 나타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사료나 약품 공급, 돼지 출하 등이
막히면서 병이 돌았고
수천마리의 돼지를
잃었다는 겁니다.
사체를 땅에
묻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본인들은 사체 처리를
고열 처리기로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관할지자체인 사천시는
일단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업체 측이 주장하는
축사 경영권 갈등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 처리의 위법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염병 발생의 원인과
이후 처리 방법이
관련법을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타격을 해서 도축을 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돼지의 신체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게 했는지 "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돼지 도태과정에서 불거진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
업체의 호소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단순히 비용이나
편의상 이뤄진 조치였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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