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위기의 지역 소상공인..어떤 지원책 만들어졌나
(남)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조 단위의 추경을 편성했고 경남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데요.
(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 실행의 신속함이겠죠. 어떤 정책들이 마련됐고 준비 중일까요. 양진오 기자가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 기자 】
[CG]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모두 3조 667억 원.
이 중 8천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 융자로 쓰이며,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에도
2천 6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 19만 8천 곳의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할 계획.//
[CG]
현금성 지원을 통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는 300만 원의 지원금이
내려가며, 장기휴업점포엔 100만 원,
폐업 점포엔 철거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 상인들이 요구해왔던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자금이 일정부분 반영된 겁니다.
▶ 인터뷰 : 정주성 / 하동시장 상인
-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 도움이 제일 좋죠. 이럴 때라도 조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세제 혜택은 다음인 것 같아요."
▶ 인터뷰 : 정주성 / 하동시장 상인
- "현금이 먼저 돌아야 되지 않겠나... "
경남도도 소비 촉진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일괄 지급합니다.
동시에 경영안정지원금 융자도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준 신용등급도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낮춰 문턱을
없앴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피해지원을 넘어서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자체 차원의 직접 지원이 힘든
민간 건물 임차인들에겐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참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CG]
다음 달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들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 소득세 부분에서
동시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는 지난 19일 기준
건물주 387명, 18개 공공기관으로
모두 2,278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제화로 참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명섭 / 경남도 대변인
- "우리 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도세 감면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섭 / 경남도 대변인
- "착한 임대인에 대한 도세 감면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4월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각 지자체들은
구내식당 휴업을 늘려
주변 상권 지원에 나섰고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도 따로 지정해
상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정부, 민간에서
모두 합심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이들이 겪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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